김홍철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의결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 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무직이란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제천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및 도로보수원 등의 근로자를 뜻한다.

조례에 따르면 제천시장은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단체협약도 성실이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근로자들도 관리해야 한다.

근로자의 보수는 공무직 노조와 매년 임금협약을 통해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해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하고, 부상·질병·출산 기간이나 휴업 업무 복귀 30일 이내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보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남녀를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도 내포하고 있다.

제천시 공무직 근로자는 단순노무원 90명, 환경미화원 66명, 도로보수원 8명 등 총 1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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