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 군복면이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오는 12월말까지를 일제정리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미거주자·거소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고액 체납자(50만원 이상) 에 대해서는 유선상담 및 거주지 방문, 홈텍스와 e-뱅킹·가상계좌·위택스 등을 통한 납부 홍보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군북면 전체 체납액의 65%인 재산세와 20%의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유선상담 및 거주지 방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필식 군북면장은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기간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 과세와 지방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북면은 체납자들의 자진 납세 풍토 조성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30만원이상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1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에게는 예금압류를 의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