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 받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 정지 및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일정을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a.or.kr) 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무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042-638-4119/711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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