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간 발생량 65%감소…톤당 수수료 3만원서 10만원 현실화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 인테리어와 신축 등 일반 공사장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5톤 이하 건설 폐기물의 톤당 수수료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3개월 간 진천음성광역매립장에 반입된 월 평균 생활 폐기물은 39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1톤보다 65% 감소했다.
읍·면에 신고한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장과 사회복무요원이 폐기물 배출자와 배출 장소를 확인 후 처리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에게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위탁 처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홍보해 무단 방치되는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로 했다.
한기현 기자
greencow@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