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병무청은 도내 12개 지자체가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보은군의회가 '보은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충북 모든 지자체에서 병역 명문가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0개의 지자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재각 충북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 제정에 뜻을 함께 해 준 충북도내 12개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제정된 조례를 통해 병역명문가가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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