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5시께 청주시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직원과 주민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장 B씨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관내 통장들의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요구했다가 개인정보라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자 반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B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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