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 기업 요청… 9만525㎡ 확장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청주에어로폴리스 위치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개발계획이 변경된다.

27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지난 25일부터 들어갔다.

공람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 14일간이다.

개발계획 변경의 가장 핵심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에 조성하는 2지구 면적을 넓히는 것이다.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당초 32만627㎡에서 41만1천152㎡로 9만525㎡가 늘어난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다.

항공과 물류 등의 관련 기업 16곳이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용지를 더 요구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지가 더 필요하다며 충북경자청에 이를 요구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산업용지는 27만6천㎡ 규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자청이 에어로폴리스 2지구 면적은 확장키로 하고 주민 공람에 나선 것이다.

충북경자청은 지난해 말 2지구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천안~청주국제공항 노선 2지구를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돼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충북경자청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끝에 노선을 2지구 밖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충북경자청은 지난 18일 보상협의 공시송달을 공고, 토지 보상 등을 진행 중이다.

토지 보상 협의방법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 개별협의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보상금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완료) 후 보상금 지급하게 되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내 입동리 주민 32가구의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자 택지를 내수읍 구성리에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충북개발공사와 택지 조성을 위한 위·수탁 협약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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