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에게 내년부터 도 차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지난 25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액,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는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께 이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와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충북도 차원의 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명예수당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곳은 충북, 충남, 전남뿐이다.

시·도가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1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