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 및 출입구 등을 폐쇄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현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홍성소방서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를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위법행위가 아니라 본인 및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며"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구는 확보되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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