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신명학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A씨는 지난 18일 청주지법 제1형사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항소심 판결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최근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이 지난 2016년 학교의 문제점을 폭로한 한 교사를 파면하자,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3월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신명학원이 학교 소속 운동선수 명단과 법인 이사회 회의록, 학교법인 예결산 현황 등 핵심 감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신명학원 A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A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명학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학교가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됐을 뿐 아니라 충북도교육청이 고발을 위해 '학교법인의 예결산 현황과 이사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최초의 수사결론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무리 도교육청에 대항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법인 핵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겠냐"며 "요구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감사반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신명학원을 고발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명학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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