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를 한 곳은 상당구 금천고등학교 인근, 서원구 충대 중문 인근,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오창산단 환경사업소 삼거리, 청원구 중앙초등학교다.

봉광수 교통정책과장은 "해당지역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아 단속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355곳의 주요 단속구간을 대상으로 288대의 고정식 카메라와 10대의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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