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농가 1.8m 높이 강판 울타리 설치 지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동물 차단을 위해 양돈 농가에 강판 울타리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농가를 철제 강판으로 감싸 야생동물의 침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중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을 제외한 청주·충주·제천·단양·증평·괴산·진천·음성 등 나머지 8개 시·군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강판 울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강원과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면서 남부 3군은 제외됐다.

남부 3군 양돈 농가도 내년도 국비 사업을 통해 강판 울타리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축산법에는 '울타리 설치'규정은 있지만 재질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은 없다.

이로 인해 비용이 저렴한 일반 철망을 사용해 울타리를 설치한 농가가 대부분이었다.

도는 농가 주변 전체를 지상 1.8m 높이의 틈 없는 철제 강판으로 완벽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야생동물이 땅을 파고들어 올 것을 대비해 울타리가 지상 1.8m 외에 지하로도 50㎝가량 묻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내 전체 양돈 농가 338곳(휴업 농가 포함) 중 남부 3군과 이미 강판 울타리를 설치했거나 공사 중인 농가를 제외하면 이번 사업 대상 농가는 203곳이다.

강판 울타리 설치비가 m당 6만원 안팎이라고 봤을 때 대상 농가 전체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4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울타리 설치비용은 도가 18%, 시·군이 42%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반경 3㎞ 이내 농가의 돼지가 모두 살처분돼 강판 울타리 설치는 모든 농가가 참여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개정 중인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강판 울타리는 의무화 예정인 시설인 만큼 올해만 지원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전 보완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덧붙였다.

도는 철제 강판의 부식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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