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당 지자체장에게 누락분 부과·징수 통보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누락 방지 기능이 갖춰지지 않아 최근 5년간 충청권 29개 골프장에서 31억원이 넘는 재산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공유 등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과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행안부 장관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를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세 관련 다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전국 130개 지자체 관내 4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2014∼2018년 과세 내역을 조사한 결과, 충청권 지자체 관내 29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 등 총 31억4천900만원의 과세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수관과 지하수·하수도 시설 등 급·배수시설을 보유한 골프장은 재산세· 취득세 부과 대상이다.

감사원 조사결과 재산세 등이 누락된 골프장은 ▶충북 15개 19억3천58만원 ▶충남 10개 8억581만원 ▶세종 2개 3억9천952만원 ▶대전 2개 1천309만원이었다.

특히 3억원 이상이 누락된 골프장은 충북 2개(3억9천67만원, 3억7천153만원), 충남 1개(4억4천857만원), 세종 1개(3억2천344만원) 등 4개에 달했다.

감사원은 각종 인허가정보를 담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지하수·하수도 시설에 대한 허가 내역이 있는데도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들 골프장에 대해 세금이 적게 부과되거나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누락 분석·알림 기능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충청권 해당 지자체장에게 과세 누락분을 부과·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대전철도교통공사의 측정기 2개가 측정결과를 수집하지 않았다며 환경부에 개선·보완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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