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발생한 필지대상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결정, 공시됐다.

종전 지가대비 평균 17.5% 상승했으며, 주요 가격변동 요인으로는 반포면 일대의 주상복합부지 준공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 정안면 태양광 발전소부지 준공 등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또는 읍, 면, 동 민원실이나 공주시청홈페이지(www.gongju.go.kr)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읍, 면, 동 민원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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