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성희롱성 발언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한국효문화진흥원 간부가 징계기간 대학 강의를 지속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학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대학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진흥원 간부 A씨에게 사안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된 진흥원 간부 A씨는 올해 1년 단위 외래 교수로 대학 측과 계약해 강의를 이어왔다. 지난달 15일자로 진흥원에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도 주 6시간 가량의 강의를 지속해왔다.

대학 관계자는 "결격 사유 점검은 3월과 9월 초에 걸쳐 연간 2차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 파악할 수 없었다"며 "사안 조사를 통해 결격 사유로 판명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학과 교수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전 중 사실을 전해 듣고 당황스러웠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진흥원 회식자리에서 다른 여성 간부와 상호 성희롱성 발언으로 인사위에 회부돼 지난달 11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다른 여성 간부도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진흥원 규정대로 외부 강의를 사전 신고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청,노무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를 토대로 강의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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