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연구결과보고회

충북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충북복지교육 연구회'(대표 이숙애 의원)가 5일 '충북지역 초등학교 복지교육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회를 갖고 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충북복지교육 연구회'(대표 이숙애 의원)가 5일 '충북지역 초등학교 복지교육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회를 갖고 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에서 복지교육을 담당하는 '복지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포함한 사회복지교육을 법제화할 수 있는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 최초 '사회복지교육 조례' 제정으로 창의인성 체험활동시간에 사회복지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충북복지교육 연구회'(대표 이숙애 의원)는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지난 4~10월 수행한 '충북지역 초등학교 복지교육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258개 초등학교 복지 교육과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복지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연간 법정교육과 복지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교육 내용으로는 각 법령별로 파편화돼있는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 교육, 다문화교육, 자원봉사, 성폭력, 성매매교육, 자살예방교육, 가정폭력 등의 내용을 '사회복지' 범주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이숙애 의원의 진행으로, 연구결과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공동연구의원으로 참여한 박문희·박성원·육미선·윤남진·이상식·이수완·이의영·최경천·하유정·허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인 이화정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은 연구결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복지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으로 사회복지교육 법제화 조례 제정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지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는 '복지교육협의체' 구성 ▶초·중·고등학교에 맞▶는 학년별 복지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숙애 도의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행복 복지 교육을 위해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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