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화의집'은 2004년에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근거로 간단한 문화·예술중심의 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수립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부르기 쉽고 기관의 운영목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센터'로 자율적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이미 서울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21곳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 '청소년센터'로 명칭변경을 완료했으며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금산청소년미래센터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 등 도내 6개 청소년수련시설도 청소년문화센터나 유사한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을 '해미청소년문화센터(해미청소년센터)'로 지역청소년 중심의 종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김영제 관장은 "청소년과 일반시민이 친근하고 역할과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은 2006년 개관하여 14년 동안 지역청소년의 건전문화조성과 여가증진, 교육프로그램, 학교연계, 자치기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약 3만 명이 찾는 지역 청소년활동 중심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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