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음성군은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반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 가능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해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주차 가능표지 부착했으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차량 ▶주차를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군은 적발 시 불법 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군은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043-871-33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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