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서
지원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공급을 희망하는 비료를 신청서에 기재해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비료종류는 유기질 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 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유기질비료지원은 20kg/포대 당 등급별로 최대 1천700원에서 1천400원이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친환경농산팀(043-540-3323)이나 각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농가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12월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으로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송창희 기자
333chang@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