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장착시 벌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 차와의 간격이 좁아지면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대형 차량이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대상 차종은 교통안전법에 부착이 의무화돼 있는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 특수 화물차이다. 보조금은 대당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 634대, 특수자동차 152대, 차량길이 9m 이상 승합차 405대 등 총 1천191대이다. 이 중 10월 현재까지 73.2%인 872대가 장착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신청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제작사나 대리점에서 부착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https://www.cheonan.go.kr) 행정공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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