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법안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충청권 선거구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올해 1월 31일 기준 5천182만6천287명)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천560∼30만7천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이럴 경우 충청권은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오며, 세종시(31만6천814명, 민주당 이해찬 의원)는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호남은 7석 정도가 줄게 돼 호남 기반의 대안신당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이 10석의 대안신당을 주목하는 이유는 법안처리과정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재적 과반(296명 중 149표)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이탈표가 없다는 전제하에 더불어민주당(128석)은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친(親) 민주당 성향 무소속 5석(문희상 국회의장, 김경진·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140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안신당을 우군으로 확보하면 총 150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이나 민주평화당의 조력 없이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이 협상중인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안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안으로 산정하면 호남권은 광주·전남·전북이 각 1석씩 3석만 줄게 된다.

충청권도 충남과 충북이 각 1석씩 감소해 각각 10석과 7석으로 재편된다.

세종은 1석이 늘어 2석이 되고, 대전은 기존 7석이 유지돼 충청권 전체로 보면 1석 감소로 그친다.

하지만 의석수가 감소하는 충남과 충북의 선거판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줄이는 지점을 어떻게 찾느냐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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