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성범죄 등 파면·해임 처분 14명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최근 3년간 충북교육청 공무원 118명이 성범죄와 공금유용 등 각종 비위와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이하 징계 처분 일자 기준) 50명, 2018년 37명, 2019년 31명 등 총 11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14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자 중 80명이 교장, 교감, 장학사, 교사 등 교육전문직 이었고. 나머지 38명은 행정직, 시설관리직, 운전직이다.

징계 사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 추행,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미수·강제추행, 음주운전, 공금 유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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