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관련법 개정 등 주제 발표

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가파르게 늘고 있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대책마련의 장이 열렸다.

현재 70여만명인 치매환자는 2030년 127만명, 2050년 27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매인(人)은 장애인이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오 의원은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생존까지 위협할 뿐 아니라 온 가족까지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으로 전환한 만큼 치매를 하나의 장애로 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돌봄서비스는 재가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방문요양시간은 3시간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고 장애인 주차장 이용 불가로 치매환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어 재가 돌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성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과 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총무이사가 '치매는 장애질환이다의 의학적 근거'를 주제로 치매환자와 장애인을 의학적 측면에서 비교하고 치매인의 장애인 등록 필요 이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유혜숙 포근한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와 박일근 치매가족대표가 '치매 장애등록의 복지적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고, 손친근 한국치매협회 사무총장은 '치매를 위한 장애등록 관련 법 개정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과 홍준기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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