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전의·전동·소정·연서 등 비도시지역 전역 계획적 관리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성장관리방안을 북부지역까지 확대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가구주택, 전원주택단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의 6개면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해 왔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 가능한 용도와 경관요소(색채, 형태 등)의 구체화 등을 담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시는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을 모니터링한 결과, 토지분양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개발사업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신청 건수가 508건으로 2017년 945건에 비해 45%나 감소하는 등 과도한 개발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동안 성장관리방안 적용에서 제외돼 있던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도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북부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정비·관리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개발과 규제의 균형'에 초점을 두고,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되 개발압력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53%에 해당하는 94.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 개발가능한 모든 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폭넓게 지정함으로써 북부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비시가화지역* 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유도구역(1.5㎢)과 일반관리구역(93.3㎢)으로 세분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장유도구역은 신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북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정한 곳으로, 기존의 지역중심지(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설정했으며, 기존의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집적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거형 7개소, 상업여가형 2개소, 산업형 7개소를 지정하였다.

일반관리구역은 산지가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 개발행위 시 산 정상과 능선 등 기존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보존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지조성 사업(1만㎡ 상)을 할 때,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지방상수도 접속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주택과 공장 등이 혼재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 확대를 계기로 북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의 가치를 보다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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