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위법행위 근절 계기 되기를 입장 밝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주 신명학원이 최근 임원취임 승인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신명학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학업성취도평가 집단부정행위, 학생선수들에 대한 위장전입 덮어씌우기, 법령에도 없는 상시합숙 금지를 명분으로 한 기숙사폐쇄 강요, 감사거부, 아동학대 사건을 교권침해사건으로 조작했다'는 신명학원의 주장 등을 받아들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교육청이 주장해 온 23건의 감사 지적사항들이 이를 증명할 아무런 근거 없이 조작하거나, 법령을 왜곡해 학교 현장에 불법적인 행태로 강요해 온 것이라는 것도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교의 교육 활동 정상화를 기대하며, 충북도교육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의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청주지법은 교육 당국의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이사장에 대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7년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운영 개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등 행정상 조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충원고 교장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 신명학원 측이 이에 불응하자 충북도교육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22일 우 이사장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우 이사장은 "교육청이 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학교법인에 대한 기관 경고 등 법령상 근거 없는 조치를 근거로 이뤄진 '관할청의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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