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각종 재난,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시민 보호와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도입했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신체 장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시민들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 사고로 인한 사고 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를 위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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