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극·교육청 소극·검찰청 외면

올 겨울 첫 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령된 10일 청주시 흥덕구청 앞에서 홀수번호 차량이 주차장 진입을 제지받고 있다. /신동빈
올 겨울 첫 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령된 10일 청주시 흥덕구청 앞에서 홀수번호 차량이 주차장 진입을 제지받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역에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각 기관별로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오전 8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청 정문 앞에는 미세먼지 차량2부제 시행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직원 2명이 서있었다. 이들은 2부제 적용 대상인 끝자리 홀수차량이 청사로 진입하자 길을 막아서곤 차를 돌려 나가줄 것을 권고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끌고 나온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렸다. 10여분 동안 주차장 진입을 저지당한 차량은 7대다.
 
확인 결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4개 구청은 이날 홀수차량 진입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며 2부제 참여를 독려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35분께 청주지방검찰청 진입로 앞은 구청과 사뭇 달랐다. 차량번호를 확인하는 직원은 물론이고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도 없었다. 2부제 안내문을 내걸고 출입을 통제하는 청주지방법원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홀수차량의 진입은 자유로웠다. 특히 차량번호가 등록(직원차량 및 호송차량)된 차량만 진입이 가능한 검찰청1진입로에는 5분 사이 3대의 차량이 들어왔다. 검찰이 차량2부제를 외면하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이날 이곳 주차장에는 홀수짝수 차량이 균형을 이룬 채 주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주교육지원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문 출입구에는 차량2부제를 알리는 푯말이 있었지만 홀수차량의 진입은 자유로웠다. 출근시간 막바지인 오전 8시 45분부터 10여 분 간 10대의 차량이 들어왔는데 이들 중 6대가 홀수차량이었다. 차량2부제 동참 모양새는 갖췄지만 소극적인 대응으로 성과는 없었던 것이다.

지난 3월 7일 열린 제71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정한 대책(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저감조치)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차량2부제 준수 명령위반 1~2회 주의, 3회 이상 경고 또는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시 근무성적평정 반영 등을 통해 자체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교육청 직원, 검사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령된 이날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취재진에 확인된 홀수차량만 20여대가 넘는다. 해당 차량 중 긴급차량, 수사용 차량, 호송용 차량,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운전자는 명령위반으로 주의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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