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지검은 11일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미수)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일 부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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