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59)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그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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