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연예인들이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리는 등 인터넷 악성댓글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더이상 악플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무분별한 악플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심코 단 악성댓글로 상대방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법으로 제재하고, 실명을 쓰는 댓글로 바꿈으로서 책임감을 심어주게끔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사이버상에서의 익명성이 제일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국회에서도 이용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른바 '악플방지법·설리법'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한 무분별한 폄하 발언과 인신공격 댓글 역시 상상을 뛰어 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무플보다는 악플이라도 관심을 받고 싶다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 개인생활 침해와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리는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 국회의원은 최근 악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터넷 실명제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댓글과 IP를 공개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준실명제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과 IP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로 댓글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독일의 경우 혐오 표현을 하면 징역형을 받게 되고, 프랑스는 명예훼손 및 모욕성 언사를 하면 징역형과 함께 우리 돈 약 5천8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네티즌들이 인터넷 공간도 현실과 다를 바 없는 장소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나친 악성댓글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 자신에게도 돌아올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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