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충북도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청주의 한 공공기관에 차량2부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충북도가 5일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 김용수

겨울철 불청객으로 자리를 잡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시행됐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부족함이 작지않고 미흡한 부분도 많다. 지난 겨울부터 시행된데다가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조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착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대기오염 줄이기는 더디기만 해 서둘러 저감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충북의 경우 지난 10, 11일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비상저감조치가 계속 발령됐다. 이번에는 첫날 충북과 수도권 등 4개 시·도에 내려졌다가 다음날 충남, 세종을 비롯해 부산·대구 등의 대도시까지 9개 시·도로 확대됐다. 모든 지역에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으며, 충북과 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1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민간부문 등의 교통량 감축을 위해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하는 등 전국적인 첫 본격 시행치고는 강도가 만만치 않았다.

당시 충북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농도(PM 2.5)가 100㎍/㎥를 넘어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인 25㎍을 4배 이상 웃도는 수치로 발령기준인 일 평균 농도 50㎍과도 적지않은 차이를 보였다. 그 만큼 충북의 대기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이다. 이는 지난 겨울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가 44일로 전국 최고에 달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아직 계절별 분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50%가 국내 자체발생인 만큼 경유차와 공장·소각장·발전소 등의 유발요인은 발등의 불이다.

이런 연고로 비상저감조치는 경유차 등 차량운행 제한을 중심으로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가동제한, 자발적 협약 기업의 자체저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즉, 우리 일상생활속에서 이뤄지는 발생요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 겨울 첫 시행상황을 보면 아직 첫발도 제대로 못뗀 수준이다. 청주지역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점검결과 기관 1곳에서 많게는 130여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등 시행이 겉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잘 지켜지는 곳도 적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홍보 노력에 비해 실천이 부진한 것은 분명하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광역단체장의 권한으로 시행된다. 자율성이 큰 만큼 미세먼지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충북으로서는 타 지역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다른 요인, 특히 타 지역 요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최근 제기된 차량2부제 민간차원 확대나 2차 발생의 원인인 암모니아 감축 등도 고민해야 한다. 이에앞서 당장은 2부제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엄중한 질책이 있어야 한다. 공직에서 모범을 보여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과 같은 뒷짐이라면 하나마나다. 삼한사미(三寒四微)가 일상이 된 겨울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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