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의회(의장 허영옥)가 제 240회 제 2차 정례회에 상정된 10건의 조례안 중 6건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례입법에 대한 노력이 돋보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은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한글 우성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충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6건이다.

곽명환 의원은 '충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충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고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과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홍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의지가 돋보였다.

또,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건, 사고가 빈번한 어린이 통학로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 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유영기 의원은 충주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의원 발의 조례안은 제 240회 제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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