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의 한 농협 조합장 K(7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사회를 존중하지 않고 개인 의사대로 업무를 강행해 조합에 끼친 피해와 혼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로 미뤄 볼 때 조합장으로서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유통센터 신축 용지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동의 없이 계약금 3억8천만원을 임의대로 지출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김 조합장은 직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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