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보통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이륜차를 자가용처럼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사고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오토바이는 일상에서 사용이 편리하고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최근에는 배달 문화 확산으로 널리 활용될 뿐만 아니라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활동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오토바이 유일한 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를 쉽게 마주칠 수 있을 것이다.

배달이나 택배와 같은 탁송영업을 하는 운전자는 수시로 타고 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젊은 층과 농촌지역 노인들은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하다.

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가 지난해 약 1만2천400건 정도 발생했으며 매년 이륜차 사고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중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시 사망률은 다른 사고위험 행위에 비하여 약 7%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 운전자 과실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약 10% 정도의 과실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토바이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기스스로 위험성을 깨닫기 위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법행위 캠코더 단속 및 배달 고용주 처벌 강화로 교통사고 근절 및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륜차 안전모착용은 본인과 주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생명을 등한시 할 경우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어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슬픔이 평생 지속되는 것을 나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작지만 이러한 이륜차 안전모 착용으로 인하여 조금 더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자아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전 국민이 교통안전을 습관화하는 그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자신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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