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괴산군이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7억8천400만원(5천395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이상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1년 세액을 1월에 미리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전국 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도로 및 하수도 운영, 쓰레기 처리,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830-3941~4)이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납부기한인 31일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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