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시범 운영

단양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수송 차량 비산먼지 단속시스템을 설치했다./단양군 제공
단양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수송 차량 비산먼지 단속시스템을 설치했다./단양군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수송 차량 비산먼지 단속시스템( CCTV)을 설치했다.

군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설치 장소는 매포읍 하괴리 20-12번지와 하시리 222-1번지 일원 등 2곳으로 양방향에서 단속 할 예정이다.

이 단속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수송차량이 적재함을 설치하지 않고 운행할 시 차량번호를 판독할 수 있는 첨단기법이 적용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비산먼지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수송차량 과속운행 억제효과와 비산먼지 발생 저감으로 인한 주민 건강증진 및 환경정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덮개를 잘 닫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과 2차 위반 시 사용중지의 행정처분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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