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괴산군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9일 이런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A(58·5급)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2천40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며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B(54)씨로부터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을 받은 A씨는 부하직원 C(41·7급)씨를 시켜 B씨 측에 공사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부장판사는 A씨와 함께 기소된 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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