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삼성면 대정리 토지·건물 쓰레기 1만여톤 무단 투척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의 건설장비 차고지에 쌓여 있는 1만여톤의 쓰레기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의 건설장비 차고지에 쌓여 있는 1만여톤의 쓰레기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농촌지역의 '건설기계 차고지'와 '문닫은 공장 건물' 등에 대해 임대를 잘못하면 큰 코(?) 다친다.

이는 최근 이들 차고지와 문닫은 공장 등을 임대한후 불법으로 산업폐기물 수천톤에서 수만톤을 몰래버리고 야밤 도주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의 건설장비 차고지및 토지주 김모씨(서울 서초구)는 지난 2018년 10월초 중개인의 알선으로 임차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 월 250여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공장부지에 대한 은행이자 정도를 보전하려고 임대를 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직후 임차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차고지 주변에 차광막을 설치,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한후 약 1만여톤의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연락두절 된후 잠적했다. 사법당국은 수사를 펼쳐 불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버린 임차인 일당중 일부를 구속시키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1명은 지명수배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음성군은 불법으로 버려진 산업폐기물을 2019년 11월 18일까지 전량 적법하게 처리하라며 '폐기물 관리법' 제 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를 근거로 토지 소유주인 김모씨에게 계고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군은 지정된 날짜까지 이행되지 않자 '행정대집행(일시 2019년 12월 2일∼2020년 3월 31일) 영장'까지 통지했다.

토지주 김모씨는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린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토지주라는 이유만으로 약 20억원에 이르는 처리 비용을 들여 처리 하라면 너무억울 하다"며 "행정대집행을 한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처리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고 고충을 말했다. 또한 "토지주인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너무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음성군 청소위생과는 이곳에 버려진 1만여톤의 폐기물에 대해 연내 처리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처리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21일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의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을 한후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의 건설장비 차고지 정문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음성군 제공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의 건설장비 차고지 정문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음성군 제공

이번 행정대집행은 음성군이 국비 4억원을 비롯 도비 4억원, 군비 5억원 등 총 13억원의 처리비용을 들여 추진하는 것이지만 1만여톤의 산업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다. 즉 1만여톤중 약 6천여톤 정도만 이번에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톤당 처리비용이 약 22만9천500원(부가세 별도)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총 처리비용은 약 2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음성군의 한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공장이나 건설기계 차고지 등을 임대할 경우 산업폐기물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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