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교제하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치상,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일 오전 0시 50분께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교제 중인 B(4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폭력으로 15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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