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고교 수업료를 동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09학년도부터 12년 연속으로 고교 수업료를 동결하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이 실현된 것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입생 입학금은 2018학년도부터 면제되고 있다.

도내 고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액 최고 10만7천900원, 최저 5만3천500원((방송통신고 반기액 4만2천600원)이다. 2020학년도 수업료 동결은 도내 전체 공·사립고교 및 방송통신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일환으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3학년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2·3학년,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전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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