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유지…석패율제 제외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을 합의했다.

협의체는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막판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석패율제는 제외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캡을 관철하고, '석패율제 도입 백지화'가 성과로 평가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들로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점에서 일단 이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기반이 약한 정의당이 이 제도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은 도출됐지만,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로 표결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4+1 합의가 이뤄진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일괄상정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길어도 25일까지로 끊고, 26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을 표결·통과시키는 '쪼개기 임시국회'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본회의 첫 안건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건에 대해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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