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황운하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황운하(사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공직사퇴 시한 20여일을 앞두고 인재개발원장에 전보됐다.

최근 경찰청은 황 청장을 인재개발원장에 내정하는 등 치안감 전보 인사를 발표해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황 청장이 선거 출마의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의 여유가 없다는 점도 출마의 어려움으로 대두됐다.

공직자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90일 전에 현재의 직을 사퇴해야 한다. 내년 총선 4월 15일을 역산하면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6일이다. 따라서 황 청장의 공직 사퇴 시한은 20여일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황 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의 카드가 있으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황 청장 또한 "인사권자에 부담을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변을 정리한다"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대 총선 양상이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황 청장의 면직 신청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황 청장이 2017년 울산경찰청장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청와대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녹록지가 않다.

공무원 비위 처리 규정에 따르면 징계 위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기소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 면직을 신청했더라도 의원 면직을 제한 받는다. .

이에 앞서 황 청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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