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우체국에서 보낸 반송 등기우편물이 우체국에서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대덕특구에 위치한 모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이 출연연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보낸 우편물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A연구원은 이달 10일쯤 2020년 경자년(庚子年) 달력 100부를 제작해 근처 우체국을 찾아 서울에 소재한 유관기관 B연구회에 등기로 송부했다는 것.

매년 해오던 일인데다 우체국 택배여서 배송물의 도착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연구원은 수신지에서 독촉 전화를 받고 확인에 들어갔다. 이 달력은 일명 천문력으로 1년간의 천문현상을 담고 있어 인기가 많다.

연구원은 수취인 주소를 오타로 잘못 기재한 탓에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한 채 우체국으로 반송된 사실을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사단이 났다.

반송 등기우편은 우체국에서 한 달여 보관한 뒤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번에 반송된 달력은 우체국으로 되돌아 온 뒤 수일만에 사라졌다. 직원들이 반송된 우편물을 나눠 가져갔기 때문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매년 달력을 제작해 문제가 된 서울의 B연구회를 포함, 여러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B연구회에서 받지 못했다는 연락이 와 확인한 결과 주소 오타로 우체국에 달력이 반송됐고 반송 달력을 직원들이 나눠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뒤늦게 논란이 일자 이곳 우체국에서는 가져간 달력을 반품받아 이를 다시 출연연에 돌려줬다. 하지만 100여부 중 90여부만 돌려줬고 이들 달력도 원 상태의 멀쩡한 제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출연연 직원은 "달력을 박스에 담아 택배로 부치면 받은 곳은 다시 회원들에게 나눠줘 왔다. 그곳에서는 다시 제작한 달력을 보내줬다"면서 "우체국에 손해 등 책임소재를 따질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기 우편물은 보낸이가 반송불요(능)을 요구했더라도 한 달여간 우체국에서 보관토록 돼 있다. 이번에 달력을 취급했던 우체국은 택배의 경우 우체국에 소속된 우체부가 배달하기도 하지만 일부 배달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다.

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업체가 반송물을 2주 가량 보관한 뒤 다시 우체국으로 이송, 우체국에서 2주의 시간을 더 보관하다가 폐기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우체국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들은 계약을 맺고 배달을 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라며 "위탁업체에서 실수한 것이지만 우체국을 믿고 이용한 고객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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