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정보를 비공개키로 한 청주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김모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정보공개 매뉴얼 상 교통·환경 영향평가서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하며 내부 검토 중이라는 시의 주장과 달리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안으로 보여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매봉공원 41만여㎡ 가운데 11만여㎡에 2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의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지난 10월 28일 청주시에 교통·환경 영향평가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시는 평가서에 대해 내부 검토 단계이며 민간개발 시행사도 비공개를 원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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