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시장 공약사업 '결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민선 7기 이상천 시장의 공약사업인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분야가 결실을 맺고 있다.

제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적극행정 면책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사례교육 실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운영 ▶적극행정 자가학습 시스템 및 사전컨설팅을 추진했다.

여기에 지난 8월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11월에도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업무개선 사례가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이 시장의 공약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

이상천 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을 위한 활기 넘치는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는 적극행정 추진의지가 강하고 실적이 우수한 전국 광역 4곳, 기초 13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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