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고 김천호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28조 ‘교육감의 사퇴나 사망 등 궐위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오는 8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보궐선거가 확정·실시된다.

이에따라 교육감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입후보자 난립이 예상되는데다 교육계 일부에서 세력대결 조짐이 나타나는 등 자칫 교육감보궐선거가 과열·혼탁선거로 치러질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충청북도교육감이란 자리는 각종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충북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교교육 정책이야말로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지울 수 있다는 데에서 교육감이란 자리의 중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감의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경력과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진 덕망있는 교육계 인사가 출마를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람이 선출 되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바른 선거로 치러져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계의 교육감선거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몇 년간 실시된 대전, 제주 등의 교육감선거에서 발생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은 가장 깨끗해야할 교육계의 선거조차 기존의 공직선거에서 보여주던 불법선거운동의 행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선거란 원래 속성상 당선이 목표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정한 게임의 룰을 어겨 당선되고자하는 후보자는 결국 선거법 위반혐의로 도중하차하거나 당선무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따라서 원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후보자 모두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운동은 끝까지 찾아 처벌하겠다는 지속적인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의지와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공명선거 실천의지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하여 이번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로 치뤄져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가 승복하고 충청북도 교육계가 새로운 교육감을 구심점으로 화합·단결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길 기원한다.

/변정구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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