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지원, 2~23일 실시… 특사경·명예감시원 200여 명 투입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하욱원)은 설을 앞두고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2일부터 23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56명을 투입하고, 지자체, 수품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 대비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일부업소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서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둔갑·혼합 판매 행위, 양곡의 품종·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곶감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양곡,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 단속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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