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3일까지 지원 기동반 운영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진하)은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2~23일 '설 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충북지역 체불발생액은 총 29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7% 늘었다. 체불 발생 근로자는 6천34명으로 지난해 대비 12.3%나 증가했다.

이에 청주지청은 설 전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사업장 현장방문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설 전에 체불임금을 해결토록 촉구하고 임금체불이 고액인 사업장과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해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뤄지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상한액이 인상된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도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하 청주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설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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