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10·영동군1·보은군선거구 등 3곳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도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충북도의원 재·보궐선거는 청주시제10선거구, 영동군제1선거구, 보은군선거구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경우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6일까지 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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