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진단비 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영동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되던 장애진단비 지원 대상자 기준을 대폭 확대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대상자에게도 장애진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장애 조기 발견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등록을 통한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하여 사업을 기획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승인을 받았고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1년 이상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대상자중 최초 장애등록 신청하여 장애정도를 받는 자 이거나 기존 등록 장애인이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된다.

10만원 범위 내에서 진단비 및 검사비 발급에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해 준다.

군 관계자는 "장애진단비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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